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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동급생 강제추행으로 소년재판을 받으면 소년원에 가야 할까?

2026.11.05 · 로엘 법무법인 부산 분사무소

중학생이 동급생 강제추행으로 소년재판을 받으면 소년원에 가야 할까? 로엘 법무법인 부산 분사무소

아이가 학교에서 동급생과 문제가 생겨 소년재판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부모님은 소년원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사건은 처벌보다 교정에 무게를 두는 절차입니다. 진행 순서와 가능한 처분을 먼저 알아두면 막연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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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소년보호사건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대상입니다(소년법 제2조). 소년법은 처벌보다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으로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소년법 제1조).

보통 신고 후 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고, 법원의 조사와 심리를 지나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다만 사안이 무겁거나 연령 등 조건에 따라 형사절차로 가는 경우도 있어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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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소년법 제32조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보호처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벼운 쪽이 제1호 보호자 감호 위탁과 제2호 수강명령이고, 가장 무거운 쪽이 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 제1~2호: 가정에서 보호자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을 받는 처분
  • 제3~5호: 사회봉사, 단기·장기 보호관찰
  • 제6~7호: 복지시설·의료시설 위탁
  • 제8~10호: 기간에 따라 구분되는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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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보는 소년원 송치를 피한 보호처분

한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같은 반 친구에게 몇 달 간격으로 두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폭행을 해 소년재판을 받았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제298조),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제260조)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피해자에게 반복했다는 점이 가장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이에 대응한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비행 사실은 인정하되 반성하는 태도, 보호자의 지도 의지, 재범 방지 계획을 살펴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와 제2호(수강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잘못을 인정하고 직접 쓴 반성문과 사죄의 뜻을 전달
  • 계획된 행동이 아니라 미성숙함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임을 설명
  • 보호자가 앞으로 어떻게 지도·감독할지 구체적인 보호 계획 마련
  • 피해 학생 측의 고통을 헤아리며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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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

소년부 송치나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에 상담받는 편이 좋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이야기할 때는 같은 상대에 대한 반복 여부, 피해 측과의 연락 상황,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함께 정리해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로엘 법무법인 부산 분사무소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상담시간은 매일 24시간입니다. 위치는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입니다. 부산강제추행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아이의 나이와 사건 경위를 먼저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 소년부 송치 또는 소년재판 출석 통지를 받은 경우
  • 같은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여러 번 문제 된 경우
  • 피해 학생 측과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막막한 경우
  • 학교 조치와 소년재판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

본 페이지의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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