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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출석정지 처분,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을까? 사회봉사로 바뀐 사례

2026.11.04 · 로엘 법무법인 부산 분사무소

학교폭력 출석정지 처분,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을까? 사회봉사로 바뀐 사례 로엘 법무법인 부산 분사무소

아이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받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잘못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용이 부풀려진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럴 때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민하는 학부모님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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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조치처분도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나요?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서면사과, 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조치 수위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해 정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점수를 과하게 매겼다면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정해져 있으니 받은 통지서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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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보는 사실오인 다툼

한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운동부 동급생과 수개월간 갈등을 겪었고, 일부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접촉 금지와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잘못은 인정했지만 사실관계가 부풀려졌다고 보았습니다.

쟁점은 정강이를 차서 상해를 입혔다는 인정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피해학생의 일방적 진술에만 근거했고, 상호 몸싸움이 섞인 상황이었습니다. 회의록을 분석해 보니 목격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빠지면 심각성 점수가 2점에서 1점으로 내려가 총점이 10점에서 9점이 되고, 세부기준 고시상 조치는 사회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출석정지 5일이 사회봉사 10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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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변호사와 행정심판을 준비할 때 점검할 것

일부 잘못을 인정했다고 해서 처분 전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 어떤 사실이 어떤 근거로 인정되었는지 짚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형사 고소로 이어졌거나 신체 접촉 문제가 함께 제기됐다면, 부산강제추행변호사 같은 형사 분야 상담도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 처분 통지서와 심의위원회 회의록 확보
  • 인정된 사실마다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확인
  • 5개 항목 점수가 어떤 근거로 매겨졌는지 검토
  • 재산정했을 때 조치 수준이 달라지는지 계산
  • 청구 기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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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변호사와 처분 내용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로펌은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에 있고,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입니다. 상담은 매일 24시간 가능하며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일부는 인정하지만 사실관계가 과장되었다고 느끼는 경우
  • 한 사람의 진술만으로 중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 점수 산정이나 조치 수위가 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학교폭력이 형사 사건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본 페이지의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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