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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아이 앞에서 폭행했다면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을까?

2026.11.06 · 로엘 법무법인 부산 분사무소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아이 앞에서 폭행했다면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을까? 로엘 법무법인 부산 분사무소

이혼 소송이 한창인 어느 날, 배우자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을 하다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맞은 것도 억울하지만 겁에 질린 아이의 얼굴이 더 마음에 걸립니다. 부부 사이의 일로 넘겨야 할지,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을지 막막해지는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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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앞 폭행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을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키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아이를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폭행 장면을 보게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모든 다툼이 곧바로 학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의 정도와 반복 여부, 아이의 나이와 반응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배우자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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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보는 아동학대 고소와 벌금형

한 의뢰인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가 자녀들 앞에서 폭언을 했고, 몇 달 뒤 언쟁 도중 얼굴까지 때리자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쟁점은 단순한 부부 다툼을 넘어 폭행죄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대응은 피해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폭행 피해 자료와 자녀가 받은 충격을 뒷받침할 정황 자료를 모아 고소장을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조사 때는 동행해 진술이 일관되도록 도왔습니다.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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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기 전 무엇을 준비할까?

이혼 소송과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 순서와 전략을 같이 봐야 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형사 고소까지 함께 검토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로엘 법무법인 부산 분사무소에서는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이태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 이혼 전문 등록 변호사입니다.

증거는 적법한 방법으로만 모아야 합니다. 상대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 보는 등 위법한 수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병원 진단서와 상처 사진
  • 폭행·폭언이 있었던 날짜, 장소, 상황 메모
  •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내용
  • 자녀의 상태 변화를 적은 기록과 상담·진료 기록
  • 진행 중인 이혼 소송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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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녀 앞 폭행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거나, 고소 시점과 이혼 소송의 순서가 고민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오히려 맞고소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로엘 법무법인 부산 분사무소는 부산강제추행변호사를 찾는 분들의 성범죄 사건뿐 아니라 가정폭력·아동학대 같은 형사 사건 상담도 진행합니다. 상담시간은 매일 24시간이며,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에 있습니다.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

  • 자녀 앞 폭행·폭언이 반복되는 경우
  • 아이가 불안이나 수면 문제를 보이는 경우
  • 이혼 소송과 형사 고소의 순서가 고민되는 경우
  • 상대가 맞고소나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경우

본 페이지의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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